2026년 소규모사업자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 19 UStG에 따른 소규모사업자 규정은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 1월 1일에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25,000유로 전년도 매출(이전 22,000유로)
- 100,000유로 당해 연도 예상 매출(이전 50,000유로)
두 기준 모두 밑돈다면,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이 의무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본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구매 시 전체 총액을 지급합니다.
중요: 25,000유로 한도는 2025년부터 실질적인 한도입니다. 연중에 이를 초과하면 다음 달부터 규정에서 벗어납니다, 예전처럼 다음 연도부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