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B § 286에 따른 디폴트
독일법에서 인보이스에 달력 정의 납기일(「2026년 5월 15일까지 납부」)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자동 발생. 독촉은 엄격히 필요하지 않으나 에스컬레이션과 증거 목적으로 권장. 소비자의 경우, 인보이스에 수령 후 30일 디폴트 발생을 명시해야 함(BGB § 286(3)). 실무에서는 적어도 한 번 독촉을 보내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하고 추후 지급명령을 적절히 준비. 달력 납기일이 없으면 먼저 독촉을 보내야 하며, 독촉 수령 시 디폴트 시작.
디폴트 이자 BGB § 288
법정 디폴트 이자: 소비자(B2C) 기준 금리 + 5% p.a., 사업자(B2B) 기준 금리 + 9% p.a. 기준 금리는 분데스방크가 반기 설정(1월 1일과 7월 1일), 2026년 약 3.27%로 법정 이자 약 8.27%(B2C) 또는 12.27%(B2B) p.a. 공식: 미지급액 × 이율 × 연체 일수 / 365. 당사 생성기는 일수 정확히 계산.
실무에서 3단계 독촉
1단계는 연체료 없음, 디폴트 이자 없음의 정중한 결제 알림, 고객이 단지 잊었다고 간주. 2단계는 디폴트 이자, 연체료, 14일 기한의 엄격한 독촉; 처음으로 디폴트 지적. 3단계는 7일 기한의 최종 독촉으로 지급명령이나 추심 명시적 예고. 독일법은 3회 독촉을 요구하지 않음, 디폴트 확립되면 1회 독촉으로 법적으로 소송 가능. 3단계 실무는 고객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관계를 보존하기 위함.
연체료, 무엇이 허용?
실제 발생 비용(우편, 종이, 인쇄)만 보상 가능. 법원은 일반적으로 독촉당 2.50~5.00유로 수용; 10유로 정액은 정기적으로 삭감. 중요: 연체료는 2차 독촉 이후만 청구 가능, 1차 독촉이 디폴트를 트리거하기 때문(달력 납기일로 이미 디폴트 발생 경우 제외). B2B에서 BGB § 288(5)의 추가 40유로 정액 보상 적용, 미지급 청구당 한 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만.
추심 & 지급명령
3차 독촉 후 채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두 가지 합리적 경로: 1)추심 대행, 빠르고 자체 독촉을 상당한 압력으로 전송, 법적 단계 시작 가능; 일반적으로 60~80% 순수령. 비용 일부를 채무자에게 전가 가능. 2)www.mahngerichte.de를 통한 독일 지급명령, 저렴(금액에 따라 ~36유로 법원 수수료부터), 2-4주에 집행 가능한 명령 생성. 이의 신청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 5,000유로 미만 금액은 보통 지급명령 절차가 가장 경제적.
시효, 3년
대부분의 청구권은 3년 시효(BGB § 195), 청구권 발생 연도 말부터 기산(BGB § 199). 2026년 5월 인보이스는 2029년 말 만료. 독촉만으로는 시효를 중단하지 않음, 법적 조치(지급명령, 소송) 또는 서면 채무 인정만 중단. 실무 시사점: 2-3단계 후 빠르게 에스컬레이션, 수년 기다리지 않기. 3년 한도 경과 시 채무자는 단순히 시효 항변 가능하고 청구권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