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매매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은 어떤 형식도 요구하지 않아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려면 모든 것을 적어 둡니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양측의 성명과 주소, 제조사와 모델, 차대번호, 등록번호로 차량을 분명히 특정하는 것, 최초 등록일, 확인한 주행거리, 합의한 대금, 그리고 장소와 날짜, 서명입니다. 여기에 사고 손상, 알려진 하자, 이전 소유자 수, 건네는 열쇠와 서류, 인도 시점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이 도구는 정확히 이 순서를 따릅니다.
책임 배제: 언제 통하고 언제 통하지 않는가
독일법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팔 때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쓰는 "현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며, 보통의 점검에서 드러날 하자만 덮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명시적인 배제 조항을 작성합니다. 그마저도 세 가지 경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숨긴 하자, 매도인이 분명히 보증한 성질, 그리고 생명·신체·건강에 생긴 손해입니다. 고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숨기기보다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자가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사업자가 개인에게 팔면 독일법은 이를 소비자 매매로 봅니다. 그때는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개정 이후 중고차는 1년으로 단축하는 것만 가능하며, 그것도 양측이 분명히 합의하고 매수인이 사전에 따로 안내받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도구에서 "판매점 또는 사업자"를 고르는 순간 배제 조항은 계약서에서 사라지고 법정 책임에 대한 안내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인도, 지급, 소유권 이전
소유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차량의 인도로 넘어가며, 실무에서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등록증 2부가 소유권을 증명한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은 사용자만 나타냅니다. 그러니 대금이 전액 들어온 뒤에 건네세요. 현금이라면 은행 지점에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고, 이체라면 실제 입금을 확인해야 하며 화면 사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영수 문구가 금액을 받았음을 기록합니다.
매도 후: 보험사와 등록관청
매도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 보험사와 등록관청에 알리세요. 이를 빠뜨리면 차량이 떠난 지 오래인데도 세금과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정보가 온전히 담긴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세요. 그 전에 매수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번호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록을 말소한 상태로 인도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이전 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모든 것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
계약서는 자바스크립트로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성명, 주소, 신분증 번호, 차량 정보, 대금은 어느 시점에도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도인 정보 기억하기를 켜더라도 그 내용은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만 있으며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가입이나 계정 없이 작동합니다.